한국소방시설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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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업 실적신고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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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

신청대상

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

신청기간

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

접수처

등록면허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‧도회 [시‧도회 바로가기]

제출서류

1. 재정실태 관련 가. 「법인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(「세무사법」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) 나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. 「공인회계사법」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
2. 상훈내역 관련 가. 국가․지방자치단체․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설계 또는 공사감리 표창 수상 서류. 다만, 감사장(패) 및 공로장(패)는 제외
3. 제재내역 관련 가.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 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)
4. 용역 수행현황 관련 가. 설계용역 수행현황 1)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설계 용역수행사실 확인서
2)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사본
3)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
※ 2)와 3)의 경우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가능
나.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1)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
2)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
3)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
4) 건축물 연면적 및 층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. 다만, 완료된 용역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말한다.
※ 2)와 3)의 경우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가능

수수료

1.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내용을 기록·관리하는 경우 - 용역실적 합계(원) × 0.6/1,000
- 하한 600,000원, 상한 6,000,000원
2.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
구분 인터넷 증명발급 시도회 방문발급
설계·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정회원 연회비 완납업체 : 3,500원 (추가면당 500원) 연회비 완납업체 : 3,500원 (추가면당 500원)
연회비 미납업체 : 5,600원 (추가면당 800원) 연회비 미납업체 : 7,000원 (추가면당 1,000원)
비회원 발급불가 7,000원 (추가면당 1,000원)
업무중첩도 확인서 정회원 연회비 완납업체 : 무료 연회비 완납업체 : 무료
연회비 미납업체 : 2,400원 연회비 미납업체 : 2,400원
비회원 발급불가 3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