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업 실적신고안내
     
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- 설계업 실적신고서 작성ㆍ제출 요령  		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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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법적근거
       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
       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신청대상
           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
        
        
        신청기간
            연중 필요시 수시 신청
        
        
        접수처
            등록면허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‧도회 [시‧도회 바로가기]
        
        
        제출서류
                1. 재정실태 관련
                가. 「법인세법」 및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(「세무사법」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)
                나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
                 다. 「공인회계사법」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
            
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2. 상훈내역 관련
                가. 국가․지방자치단체․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설계 또는 공사감리 표창 수상 서류. 다만, 감사장(패) 및 공로장(패)는 제외
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3. 제재내역 관련
                가.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 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)
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4. 용역 수행현황 관련
                가. 설계용역 수행현황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1)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설계 용역수행사실 확인서
2)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사본
3)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
※ 2)와 3)의 경우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가능 나.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1)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
2)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
3)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
4) 건축물 연면적 및 층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. 다만, 완료된 용역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말한다.
※ 2)와 3)의 경우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가능
            
       2)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사본
3)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
※ 2)와 3)의 경우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가능 나.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1)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 용역수행사실 확인서
2) 소방공사 감리계약서 사본
3)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
4) 건축물 연면적 및 층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. 다만, 완료된 용역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말한다.
※ 2)와 3)의 경우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가능
수수료
                1.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내용을 기록·관리하는 경우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- 용역실적 합계(원) × 0.6/1,000
- 하한 600,000원, 상한 6,000,000원
            
            - 하한 600,000원, 상한 6,000,000원
                2.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| 구분 | 인터넷 증명발급 | 시도회 방문발급 | |
|---|---|---|---|
| 설계·공사감리 용역 수행현황확인서 | 정회원 | 연회비 완납업체 : 3,500원 (추가면당 500원) | 연회비 완납업체 : 3,500원 (추가면당 500원) | 
| 연회비 미납업체 : 5,600원 (추가면당 800원) | 연회비 미납업체 : 7,000원 (추가면당 1,000원) | ||
| 비회원 | 발급불가 | 7,000원 (추가면당 1,000원) | |
| 업무중첩도 확인서 | 정회원 | 연회비 완납업체 : 무료 | 연회비 완납업체 : 무료 | 
| 연회비 미납업체 : 2,400원 | 연회비 미납업체 : 2,400원 | ||
| 비회원 | 발급불가 | 3,000원 | |
